- 제1장
- 총칙
제 1 조 (상호)
① 이 회사는 “대한뉴팜 주식회사” 라고 부른다.
② 영문으로는 “Daehan Nupharm Co.,Ltd.”으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동물약품 제조업
2.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3. 도매업(사료)
4. 냉장 창고업
5. 써비스업
6. 의약품 및 화공약품 제조 판매업
7. 식료품, 식용류, 건강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
8. 식품첨가물 제조업
9. 화장품 및 세제 제조 판매업
10. 국내외 무역업 및 무역 대리업
11. 동물약품 및 의약품 도매업
12.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13. 살서제, 살충제 방취제등의 제조 및 판매업
14. 의약외품, 의료용품 및 기타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업
15. 비알콜성 음료 및 기타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업
16. 생명공학 관련사업
17. 동물용 의약품외품 , 의료용구, 위생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18. 자원개발 및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19.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 및 생산 사업
20. 바이오 의약품 소재 사업(시약, 소모품)
21. 바이오 의약품 개발 관련 컨설팅 사업
22.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23. 바이오의약품 수출입업
24. 바이오의약품투자 및 컨설팅업
25. 인체세포 보관 및 판매공급업
26. 의료기기 수출입업
27. 위수탁가공업
28.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
29. 애완동물용품 제조 및 판매
30. 통신판매업
3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화성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hnp.co.kr)에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 제2장
- 주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 주로 한다.
제 6 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0 주(1주의 금액 500 원 기준)로 한다.
제 7 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 원으로 한다.
제 8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이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2 (종류주식의 총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보통주식의 25%를 한도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에서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 식과 동일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 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 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완료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의 경우 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 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외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신주의 배당 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의 3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주주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사업다각화, 해외진출확대, 원활한 자금 조달, 전략적 제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 9 조의 2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 10 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 또는 인수·납입된 것으로 본다.
제 12 조 (시가발행)
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3 조 (주금납입의 지체)
주금 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 금백원에 대하여 일변십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명의 개서)
① 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도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서 이외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 대행업무규정에 따른 다.
제 15조의 2(주주명부)
이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 17 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 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 18 조 (주권의 재발행)
①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수수료)
제17조 내지 제18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이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장
- 사채
제 21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확대, 원활한 자금조달, 전략적 제휴 등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 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제 22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 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확대. 원활한 자금조달, 전략적 제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 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제 23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명의개서),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장
- 주주총회
제 24 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5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정관 제40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6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수 있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 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 및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 상법 제542조의 4의 2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조 4의 제2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업협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7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8 조 (의장)
①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40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9 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회의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 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30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31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32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 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3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 결의는 법률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의장은 주주로서의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5 조 (주주총회 결의사항)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매 사업 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 승인
2.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결손금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주총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6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5장
-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 1 절 이 사
제 37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 38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542조 7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9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사내이사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사외이사는 취임후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 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다만, 정관 제37조(이사의 수)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0 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1 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 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 등 회사의 임직원은 재임 기간동안 지득한 회사의 기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 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43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의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4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5 조 (이사회 결의사항)
1. 경영목표, 예산, 자금계획 및 운영계획
2.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출자금의 양도·양수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증자 결정 및 신주배정에 관한 사항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계획
6. 회사의 자산에 담보, 저당 또는 질권의 설정
7. 은행 신용거래선의 설정 및 보증행위
8. 자본지출의 약속 또는 지출
9. 연구원에 지급할 임금 및 로얄티 지급에 관한 사항
10. 연구대상인 아이템별 투자 관련 사항
11. 개발된 아이템에 대한 사업추진에 관련된 제반 사항
12.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13.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
14. 회사의 주주, 이사, 임원 또는 그러한 사람과 연관된 사람이나 단체와의 계약체결, 수정및 해지의 승인
15. 제3자에게의 대부
16. 고문변호사, 고문회계사사무소의 지정
17.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경우의 사항
18.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6 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 절 대 표 이 사
제 47 조 (대표이사의 수)
회사는 대표이사와 필요한 경우에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8 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가 수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제 49 조 (대표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대표이사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순서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장
- 장감사
제 50 조 (감사의 수)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로 한다.
제 51 조 (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52 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이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50조(감사의 수 )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3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하여는 정관 제40조(이사의 의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4 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5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 제42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6 조 (고문변호사, 고문회계사)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고문변호사, 고문회계사를 선임 할 수 있다.
- 제7장
- 계산
제 57 조 (사업 년도)
이 회사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8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 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 1(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58조의 2(영업보고서의 작성)
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59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60 조 (이익금의 구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61 조 (이익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을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8조의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⑤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이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⑥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한다.
- 부칙
- 부칙
제 1 조 (세칙내규)
이 회사는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 시행한다.
제 2 조 (규정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 3 조 (최초의 영업 년도)
당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는 회사 설립 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 5 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정관은 2025년 3월 20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