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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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글리벤클라미드 단일제 등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4-30호, '04.4.27)에 의거하여글리벤클라미드 단일제 등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변경지시(의약품관리팀-13476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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