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06 의약품 재평가 결과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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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06 의약품 재평가 결과 약사법 제 26조의 3, 제 34조 제4항 및 [의약품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 약청고시)]에 의거 [혈액 및 체액용약 13개 약효군 636품목]에 대하여 재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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