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검토 결과에 따라 아래 '부프론서방정(부프로피온염산염)'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일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품명
변경내용
사유
'부프론서방정(부프로피온염산염)'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심사조정과 - 4901호, 2017.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