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 FAQ > FAQ
신입사원에 대한 수습기간과 기간 중 급여지급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비고
입사일로부터 3개월
연봉/12개월*80%*3개월
면수습 후 정상급여 지급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